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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가 원상복구, 다음 세입자가 쓸 마감재는 철거 범위에서 어떻게 정할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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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주·기존 임차인·다음 세입자가 철거 대상을 사전에 나누고, 다음 세입자가 재사용할 바닥과 벽 마감재를 보존해 부분철거한 사례입니다.
재사용할 마감재가 있는 경우에는 철거 대상과 보존 대상을 당사자들이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.
건물주·기존 임차인·다음 세입자가 남길 부분을 합의하면 그에 맞춰 철거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.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- 재사용할 부분을 먼저 정한 사례
- 협의 내용을 철거 범위로 옮기기
- 다음 세입자가 쓰겠다고 하면 마감재를 모두 남기면 되나요?
- 부분철거로 범위를 줄이려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?